"김도읍, 입법 공백 책임 사과해라"
"여야 협의 깬 건 국민의힘과 김도읍"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1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돼 '입법 공백'이 된 상황을 두고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27일 법사위에서 모임을 규정하는 애매한 기준 등이 문제가 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정개특위·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 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김 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에 올라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라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라며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 사태 속 여당 책임에 대한 사과 △8월 임시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위주의적·독선적 월권과 전횡 중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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