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체벌부활' 지적에 "가짜뉴스"
박대출 "진보 교육감,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6일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법과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 통념상 도 넘는 교권 침해·폭력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 조례안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말씀하시길 교사들의 업무, 특히 새내기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학교 구성원 간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경우 사실상 초임 교사인데 나이스 업무에 제일 어렵다는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초임에 맡긴 건 다들 불합리하다고 한다"며 "나이스 외에 수업 업무도 과중하지만,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서 모두 담임 맡기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초임 교사의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업무 배당에서도 합리적인 조정 개선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교육부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과 정부는 과도한, 우리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 폭력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 평시에도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교사 스스로 신청을 자제한다.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라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교권 침해가 개선되어야 하므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이번 방안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체벌이 부활한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바로 체벌이 부활하는 거냐고 확대해석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다. 교권을 무력화해서 개판 교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인권 조례 악용의 대표적 사례로 (학생인권조례상) 휴식권이라고 해서 여성 교사 수업 중에 남학생이 다 벗고 드러누워 자도 제재하지 못한다. 과제를 잘한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그렇지 않은 학생이 아동학대죄로 교사를 고발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의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학생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책임성이 부과돼야 한다"며 "이건 모든 교사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교권 추락사례 드러나고 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으며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지적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따로 불러 얘기하면 학습권 침해한다고 신고당한다고 한다"며 "최근 엄격해진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 교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 인권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는 물론 정상 교육활동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침해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 필요하다"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빠져 제 역할 못 하고 있다는 지적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 바로잡아야 교권 붕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치중하다 교권 붕괴 상황 이르게 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심의 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게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처벌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와 교육위원인 서병수·권은희·정경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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