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상 초유 대통령 장모 구속’에 침묵
정청래 "장모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 봐준 흔적 역력해"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상 초유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을 두고 "대국민 사과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 장모가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라며 "고작 징역 1년인 솜방망인 처벌"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최은순 씨 사기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한다"라며 "돈을 빌리면서 거액의 잔고 증명서를 이용했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다. 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상식 선에서 최은순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최은순 장모의 법정 구속 판결이 나왔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 궁금증이 든다"라며 "1심 판결 때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더니 이번 장모 판결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둘씩 쌓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위기가 태풍처럼 다가온다는 것 명심하라. 민심 태풍이 언제 용산을 덮칠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여보,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깔아 드리는 것 끝까지 밀어붙일까? 말까?', '교도소에 사식이라도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데 교도소 면회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 좀 되겠다"라며 "장모님에게 사식도 넘어드리고, 면회도 가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의도 다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정말 억울하다"라며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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