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 예정
국방부검찰단은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은 12일 "부 전 대변인은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군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감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감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서는 같은 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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