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