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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 정치 | 2023-05-30 18:41

간호법, 재투표 부쳤으나 부결...폐기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내달 12일 표결할 듯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표결 끝에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가결 178명, 부결 10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분의 1이 넘는 114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앞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부결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의 미운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전체의 국리민복이 아니라 또다시 편을 가르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소위 정치권의 갈라치기 행위를 멈춰달라"면서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호사들 표도 지키고 다른 직역들에 우리 민주당 말 잘 듣고 정책과 법안을 논의해야 원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보고됐다. 윤·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커지자, 이달 초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된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송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줄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표결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몫의 교육위·행정안전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는 위원장을 내정했으나, 당내 반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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