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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