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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