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높아진 문턱'
여야 입장 차..."중재 거부" vs "과하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회가 내일(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을 재표결한다. 다만 여야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한차례 시행됐던 만큼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 간호사의 자격 및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간호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에선 113석의 국민의힘이 '표단속'에 나선 만큼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거쳤지만 총 290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도 간호법 폐기 가능성에 힘을 실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중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실질적 중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자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 수정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이 중재안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이마저 걷어찬다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있다. 민주당에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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