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文 때는 안 하다가...반드시 막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가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은 손해배상청구도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좋고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졌다"며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게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라며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미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 사회 '슈퍼 갑'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며 "회사의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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