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의 등록을 의무화 한 공직자윤리법은 재석 268인 찬성 268표로 가결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69인, 찬성 269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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