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국회서 해소 못해 아쉬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을 떼어내고, 간호 직역 간 업무를 명확히 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번 재의요구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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