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뒤통수치는 것이 尹정부와 국민의힘 DNA인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사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뒤통수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다'며 이미 간호법을 제정할 것처럼 장담했지만,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돌아섰다"며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한 법마저 막으려는 여당의 모순적인 태도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기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간호법 제정은 바로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마저 뒤집는 대통령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간호법 제정에 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입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한 것을 복원하기 위해 양당이 간호법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다른 직역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의료활동을 한다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측은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차별적인 법이라며 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떠나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5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단체 관련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정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간호사 등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정법은 간호사 등에 대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들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등을 사용해 발생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하고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등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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