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개최…충남, 전북, 인천 등 총 6차례 예정
영문판 인권보고서 반동사상문화법 관련 "향후 보고서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28일 "이산가족 초청 행사를 이날 10시 30분부터 대구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8년부터 매년 6, 7회 정도 전국 각지에서 이산가족 초청 행사를 주최해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사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160여 분이 초청됐다"며 "이산가족 정책 설명과 문화공연, 오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 전북, 인천 등지에서 총 6차례의 초청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전날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사상문화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국문판 발간 시 보고되었던 내용 그대로 번역된 상태"라고 답했다. 반동사상문화법은 북한이 남한 드라마를 유포할 경우 최대 최대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긴 법안으로 2020년 제정됐다.
통일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 국문판에는 '반동사상문화법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써 있다.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법 전문은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북인권단체 등에 의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큰 반인권적 악법으로 꼽히는 만큼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소 등에 배포될 영문판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해서는 향후 보고서 발간 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서 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반동사상문화법 등 주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특정 권리 보고서 발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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