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자 3명, 사망자 2명 유가족과도 소통 계속"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기업만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족분들께서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의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만 원을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2명에게는 이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 유족 2명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려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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