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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50억 특검법' 법안소위 단독 의결

  • 정치 | 2023-04-11 14:45

與, 반발하며 퇴장…"추천권 국민의힘에 달라"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모습.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은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야권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3개안(강은미·진성준·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심사 우선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의당 안 중심으로 법사위 심사를 이어왔다.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장동혁·유상범 소위 위원들은 해당 특검법 수사 대상의 모호성, 특검 추천 방식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수사 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모호한 상태로 특검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대장동 핵심 인물)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 특검으로 수사 대상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비교섭단체가 아닌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등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오늘은 1차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진정 50억 클럽을 특검으로 해야겠다면 얼마든지 수정 조항을 낼 수 있는 게 집권여당의 힘이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법안으로 올려 같이 토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속도를 내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건 상정 등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곧바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역시 정의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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