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취임 후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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