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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안 가결, '내로남불' 사례로 기록될 것"

  • 정치 | 2023-03-31 11:04

"민주당,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표결을)보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57표 이상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可)'표가 나왔다"며 "만약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하면 훨씬 더 무겁다"며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지만,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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