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재판서 '증언 요청' 녹음 파일 확보
이 대표 측 "진실 증언해달라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위증교사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적인 사실은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올해 초 백현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 씨와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 증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김 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의증 혐의'로 지난 23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 심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전날(26일)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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