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대상 범위 제한,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골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면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대상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 조항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는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차이가 있다. 또한,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되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은 1만3993명, 특별감형은 769명, 특별복권은 3976명 총 7회 이루어졌지만,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미국은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만 사면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사면 심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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