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발 속에 표결...재석 266명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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