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향해 "정치개혁 협상 나서야"
이재명·하영제와 관련성엔 선 그어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선언했다.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이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배경에 대해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이 시운(時運)을 다했다면서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의원이 불체포특권 서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유의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시기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개별 의원의 판단"이라면서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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