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과 또 달라진 근로시간 구상…정책 혼선 지속
"노동시장 유연화, 국민 의견 충분히 청취·수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대통령의 지시와 다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21일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혼선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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