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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5000만 원 예금자보호제, 한도 확대 필요"

  • 정치 | 2023-03-21 10:58

美, 'SVB 사태' 예금 전액 보증
예금자보호한도 재검토 시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인당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김정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1인당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 보증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예금자보호제는 금융사 파산 등의 상황에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5000만 원이 그 한도이지만, 이는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01년 1만 5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주요 선진국 예금자보호한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 3000만 원, 유럽연합(EU)이 약 1억 4000만 원, 일본이 약 1억 원 등으로 우리나라 보호한도와 큰 차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1152조 7000억 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담당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 개선안 내놓는데 속도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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