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與 정점식 "소급입법은 위헌"…법사위 통과 난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 전 씨 일가의 '검은돈' 은닉 의혹을 폭로하면서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징금 환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여야가 전 씨의 남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의 현재 추징금은 922억여 원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전 씨 일가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의 임야 중 소송 부지가 아닌 2개 필지 공매 대금 20억5200만 원을 추가 환수한 일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임야 3개 필지에 대한 대금 55억 원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차남 재용 씨의 아들 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전 씨의 불법 비자금 은닉 내용을 폭로했다.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와 비자금이 있으며 송금할 때 경호원이나 가정부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회사 이름을 공개하며 전 씨 일가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도 했다.
우원 씨는 현재 아버지 재용 씨가 한국에서 서류를 조작해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재국 씨는 크루즈(유람선)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비엘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20%,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들,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으며 규모는 몇십억 원대라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우원 씨의 폭로를 토대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여사,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등이다. 서민위는 "폭로의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은 우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전 씨의 추징금 환수는 불가능하다.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씨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미납한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또한 형법상 재산형인 '몰수'는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산이 몰수 대상인지 불명확하다.
야당 일각에선 2020년 6월 발의된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설훈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에 따른 은닉재산, 검은돈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며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포함한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법률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같은 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됐다. 심사 법원 측과 당시 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해석과 사회에 민법과의 충돌 여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전두환 추징 3법은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법사위 내부에서 전두환 추징 3법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론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끝까지 비자금을 추적해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자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다.
검사장 출신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망한 (전 씨의) 미납된 추징금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되물으면서 "다만, 그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헌법에 배치되기에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전 씨가 죽고 나서 상속이 이미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는 시비의 여지가 있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몇 가지 있다. 소급 여부에 대해 찬반이 있지만,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 법안이 모두 다 소급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소위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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