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與 전당대회 '디데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변수될까?

  • 정치 | 2023-03-08 00:00

안철수 측,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대통령실 행정관 전대 개입, 공직선거법 적용 되나


안철수 캠프는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안철수 캠프는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디데이가 밝았다. 막판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개입 개입 논란이 확산하면서 친윤 김기현 후보에게 돌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친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온 김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대통령실 당무개입 피해자 격인 안철수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안 후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당대회가 끝나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나와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어겨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무원도 정치적 의견을 없애야 하는 건 아니다"며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닌 당내 선거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명확하게 틀렸다"고 주장했다.라고 반박했다. 전당대회 내내 불거져 나온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2곳에서 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안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6일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올해 초 당원 B 씨에게 김 후보 홍보물 전파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행정관은 B 씨에게 "저희 뭐,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라며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콘텐츠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전파하실 (채팅)방 있으면 전파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A 행정관은 그러면서 "(채팅방에) 초청 드려도 되겠나"라며 "아마 방 이름이 '김이 이김' 이런 방인 것 같은데"라고 설명한다. B 씨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는 특정 지역명의 프로필을 가진 정치인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김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신인규 법률사무소 청직 대표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 공무원이 개입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그 공직선거법 자체가 적용 범위에 당내 경선을 빼고 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개입했을 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았다"고 법 적용 사례를 들며 "공직선거법 제57조6 조항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실의 당 대표 경선 개입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처벌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신 변호사는 "A 행정관은 녹취가 드러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84조의 정치운동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2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면서 그 행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65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공무원인 행정관이 특정 후보의 홍보물 전달을 요청한 것이 이같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신 변호사는 "과거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일반 하급직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처벌했다. 하물며 대통령실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을 같이 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전당대회의 유불리를 떠나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면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쪽에서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고발할 수 있다. 수사 안 하면 특검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당내 경선에 이렇게 개입한다면 공직 선거에는 개입 안 하겠나"라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이유가 결국 공직선거 공천권 장악을 위해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6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6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안 후보 측은 이날 강 수석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며 이종철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공무원, 그것도 대통령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의 취지가 당 대표 선거라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과연 합당한가. 더욱이 이는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 2년이 주어졌던 조항"이라며 "국민 일반의 민주 의식과 상식을 뒤집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혹여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으로 비쳐질까 걱정되어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왔다"면서 "이 사안에서만큼은 대통령실의 잘못을 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근간인 헌법과 법률, 윤석열 정부의 표상인 공정과 상식에 관계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행정 직원들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몇 명이 어떻게 가담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셨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3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방송토론회 당시 김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3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방송토론회 당시 김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김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친목, 사회적 관계로 가입한 카톡방에 정치적 의견이 올라오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거기 가입한 공무원이 책임지라는 건 황당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가입해 있는 카톡방도 많은데 그 중에는 저를 공격하는 글도 많이 올라온다"면서 "그럼 저를 비판하는 걸 (저에게) '책임지라', 이러면 우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이어 "언론 보도를 보니 내부적으로 무슨 이야기 있다는 것 같은데, 사실 파악을 할 수 없다"며 "황당한 건, (다른 후보들이) 저에게 사퇴하라고 한다. 왜 내가 사퇴하는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승전 김기현 사퇴와 연계하는 모습에 당원들이 역정이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별개로 사건이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전혀 영향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당대회는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투표"라고 강조하며 "당원 투표는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은 당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을 보고 '김기현은 안 되겠네. 안철수를 찍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한 오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건을 잘 모르는 당원이 부지기수"라며 "알아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당 내부에서도 사건에 관심이 없다. 당원들이라고 관심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