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 결정 하루 만에 본인이 '지원 철회'
"26일 임기 시작…'사표 수리' 아닌 '임명 취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의 '학교폭력', '반성 없는 태도' 문제 등이 드러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 하루 만에 발령을 취소한다고 인사를 번복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7시 반 경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 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변호사가 되기 전 검사로 활동한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맡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꼽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24일) 정 국수본부장 임명을 승인한 이후 그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사립고 재학시절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당시 검찰로 재직하던 정 변호사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간을 끌어서 '가해자'인 아들을 서울 명문대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다.
법원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낸 정 변호사 측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승승장구한 가해자와 달리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변호사는 25일 오전까지만 해도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수본부장에 지원했지만,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내정 하루 만에 비판 여론에 밀려 '당사자의 지원 철회 의사→대통령의 발령 취소' 형식으로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이 취소됐지만 경찰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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