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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 정치 | 2023-02-24 16:02

국회 의사국장이 보고…부결되면 체포동의안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새롬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의사국장의 보고는, 국회는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론이 아닌 '자유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져 부결될 가능성 크다. 이탈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이 대표는 전날(23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설파했다. 그는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탈을 쓴 '이재명 구하기' 방탄 국회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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