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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조, 국민 혈세 수천억 사용…내역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

  • 정치 | 2023-02-20 17:29

이정식 노동장관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 무관용 원칙"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조 개혁의 출발점을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향후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장부 비치 및 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대응'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 후 용산 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 대응 방안 등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회계관련 법률 사항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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