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IMR

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 정치 | 2023-02-16 11:17

"국회, 더는 범죄인 도피처·은신처 돼선 안 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 원 배임, 대장동 7886억 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 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5000만 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접수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오는 1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44조에 따라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