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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 정치 | 2023-02-08 17:02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
국민의힘, 이 장관 탄핵 가결 직후 '규탄대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으로 이 장관은 본회의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달 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방문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인사를 나누던 당시. /남용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으로 이 장관은 본회의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달 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방문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인사를 나누던 당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가결 후 민주당 등 야당 규탄대회를 시작했고,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장관 탄핵안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있다"며 탄핵 사유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과 의사일정 변경안을 각각 상정했으나 전부 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탄정치 국민들이 지켜본다",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안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써진 손팻말을 들고 "방탄위한 탄핵소추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브레이크 고장난 대형 트럭"이라며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이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의 심판으로 대선과 지선에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뭐 때문에 졌는지, 국민이 뭘 심판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부여당에 더 상처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더 나아가 대선 불복까지 포함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 다수의석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롯이 부메랑이 되어 직격으로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며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만을 앞세워 그들이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선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가 일 좀 하게 해달라는데 정부가 낸 법안을 방해하고 있고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 법류범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어야 한다. 그 위반의 정도도 상당히 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건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92일만에 인용 결정됐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267일 만에 각하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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