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원위에서 다수 합의 선거법 개정안 끌어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개헌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제공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와 함께 '개헌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소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헌법개정 자문위) 2차 전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문위원회가 '개헌절차법'에 근거한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면, 내년 선거에서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가경영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정치권 화두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에 대해선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밥상(개헌 시안)이 빨리 차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이 자문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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