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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단독 본회의에 부의…與는 퇴장
여야, 추가 논의하겠지만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이새롬 기자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양곡관리법이 부의되며 본회의 안건 심의 법안이 됐지만, 여야 이견이 커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만큼,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의할지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법안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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