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거 없이 '가짜 뉴스' 반복 공표…'법치주의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최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 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오후 3시께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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