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서 드론부대 실효적 훈련 거의 없어…다목적 드론부대 창설"
"연내 스텔스 무기 생산 개발 박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과 관련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일련의 합의 위반 행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도발로, 윤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관련 지시를 내렸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배경'을 묻는 말에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질문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설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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