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하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안전운임제 등 올해 연말 시한이 종료되는 일몰법 연장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일괄 타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일몰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지난 22일이었다. 그런데 어제(26일)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 실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일몰 예정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만 적용되도록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이 임박하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6월에 이어 11월 재파업에 나섰고,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간 추가 연장과 품목 확대까지 주장해오다 시한 종료를 앞두고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엔 정부·여당이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다.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파업 해지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 약속을 신뢰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로 당 안팎에서 '좌표찍기' '법치주의 훼손' 등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오래전 정책 실명제가 도입돼 일반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 출석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전날(26일)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시와 방식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일정 조율 후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 걱정과 당원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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