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성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등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9일 표결에 부치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또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9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나이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 나이' 연령 계산을 행정 분야 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도 만 나이로 정하는 내용이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 3년간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빠져 있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이전 위반과 이후 위반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략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위헌 사유를 없애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를 포함한 94건의 비쟁점 법안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특별위원회(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구성의 건 등 108개 안건을 상정해 이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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