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명이 없고,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법적 기준인 '만 나이'가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가지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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