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소송은 돈으로 입 틀어 막겠다는 것"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장관이 10억 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한 소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 짜리나 되는 지는 더더욱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게 말한 게 떠오른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었다"라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함께 비판했다.
김 의원은 "3)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한창 바쁘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안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며 "엊그제만 해도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며 "한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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