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낙선 뒤 국토부 추천받아 취업…다른 野 인사도 수사선상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직을 맡으며 1억여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한다.
때문에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하고 있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에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방송작가(MBC PD수첩 취재리서처) 출신으로 물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전 부총장이 고문직에 취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른 민주당 인사가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상근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노 전 실장의 청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한 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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