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표를 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 결과 후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계 중심으로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당헌 80조 적용 요구가 나오자, 자진 사퇴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대장동 사업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 등 총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이처럼 이 대표 측근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비명계 중심으로 '당헌 80조'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다. 당헌 80조는 검찰 기소 시 당무를 정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아 왔으나, 박용진·조응천 등 '소장파' 의원들은 "당헌 80조 적용을 논의할 때"라고 요청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 가능성이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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