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계약직이고 고위 공직자 아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수행과 의전을 맡았던 김모 씨가 최근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름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김 씨 채용에 관해 "업무적 필요가 있어 채용한 계약직이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동대외협력국 국장에 A씨를 채용했다. 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은 노동자 단체와 만나 현안을 듣고, 민원 등을 접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7급 비서관으로 일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뒤엔 5급 의전비서로 활동해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또 김 씨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보안 용역 직원들을 폭력을 동원해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됐다. 해당 사실이 작년 10월 이 대표 수행 당시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김 씨는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당시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씨가 향후 검찰에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씨를 채용한 당 지도부 측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오랫동안 대표의 대외적 업무를 수행해왔기에 앞으로도 (당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김 씨의 경우 정규직 당직자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니다. (당의) 타 부서의 경우 '서포트'(지원)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관해 당 지도부는 "예전부터 다 나왔던 얘기고, 대학 시절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다"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될 게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나 특보로 측근 인사가 가는 사례는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국장급 제외한 인사는 과거에도 빈번했던 것 같은데 국장급 인사 채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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