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판기념회와 부친상 부의금" 해명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현금 약 3억여 원이 발견됐다. 16일에 이은 18일 검찰의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다. 현역 국회의원 자택에서 발견 된 수억 원대 현금 뭉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부의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의 최근 3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현금은 없었다.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면서 노 의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지난 16일에 이어 노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현금 5만 원 권 묶음 등 3억여 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부의금"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최근 3년 재산신고내역에 이번에 발견 된 현금이 적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 의원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현금' 항목이 없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동산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예금, 채권, 채무는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2년 공개목록에 따르면 노 의원은 등록재산 중 예금이 5억6189만5000여 원이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1억9150만2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목록에는 각각 5억2163만5000여 원, 2억3734만1000여 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2020년 목록에는 각각 5억4765만5000여 원, 2억6426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등록의무자가 재산신고 또는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현금에 출처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61) 씨 측으로부터 박 씨의 사업 편의 청탁과 정치자금 등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 씨의 부인 정모 씨로부터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청탁 및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날 확보한 3억여 원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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