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자료 제출 거부 인정 못 해…국회법에 따라 고발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이XX', '날리면 바이든' 발언 논란에 대해 자문을 받은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감이 개시된 직후 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저희가 법률비서관실, 법제처와 상의했는데 만약 자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공개 요청'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은 '국회 증언·감정법'과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또 헌법상 (해당 업체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들어도 되겠나"고 묻자, 김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런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 측 요구로 인해, 그 약속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며 "재산신고 내역도 전세라면 집주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신고를 안 한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국회에 (피감기관은) 자료를 내야 하는데 상대방 측이 자료를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출하지 않으면 어느 상임위, 어느 국감에서도 안 내도 된다는 것과 같다"며 "운영위가 받아줘서는 안 된다. 기관에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거부했을 때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제15조에 의거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조에는 "증인·감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모욕, 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며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전 의원 의견에 대한 후속 절차는 (여야) 간사단이 논의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그 예외 사유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한 음성 분석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김 실장이 자료 제출 거부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분석 업체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을 법률적 근거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오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상으로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대통령실이 한 것"이라며 "상대 업체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대통령실이) 하지 않았어야 할 약속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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