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영업기밀' 이유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무시' 도 넘은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8일 진행 중인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이XX'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준다. 이런 (대통령실 답변) 모습을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이) 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영업기밀이라고 못 알려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자료 미제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갖고 왔는데, 기관이 다른 곳에 자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고, 비용 지출을 했으면 자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안 하는 것은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것이다. 어떤 전문가에,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 내용은 무엇인지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외에도 박영순·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각각 8건, 1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도 제출을 안 했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측에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며 "제출할 수 없다면 법에 따른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재차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희가 입법조사처에 확인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고, 충분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자료를) 안 줄 수 있는데, 저희는 '날리면', '바이든'이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외교 문제와 상관없다. 자료 제출 요구를 강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오전 국감 말미 "음성분석 업체에 자문을 받을 때 그분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자문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법률상으로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대통령실이 한 것"이라며 "이 건은 법률상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 업체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 해당 답변은 부적절하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하지 않았어야 할 약속을 한 것이다. 해당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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