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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김태효 유죄' 확정에 "별도 조치 없다"…유감 표명도 없을 듯

  • 정치 | 2022-10-28 16:44
대통령실은 28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사진)에 대해
대통령실은 28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사진)에 대해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전날(27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판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1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쨌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기소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사건 내용, 경위, 판결 내용을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 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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