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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정치 | 2022-10-04 16:46

한미일, 안보수장 전화통화…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북한이 4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정보 협력 강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다"며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어떤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4500여km를 비행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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