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심사위원들, 직접 날인 확인...절차적 하자 없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동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감정물에 기재된 5명 서명은 한 명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적은 장소, 필기구, 필기자세 및 필기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일한 필기구 사용은 물론 자모음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감정을 맡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시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면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7월 언론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었다.
이어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위원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해당 건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단독 채택하면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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