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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여론조사...찬성 60.9%

  • 정치 | 2022-09-18 18:21

반대 측의 58.7%, '공익을 위한 공연 등 보장' 찬성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동의 여부'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체복무 전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9%, 반대한다는 답변이 32.4%로 나왔다. 반대 응답자 중에서도 58.7%는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7%포인트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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