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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준석 가처분 심사' 법원, 지극히 정치적"

  • 정치 | 2022-09-12 19:53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원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번 재판부 판단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이 정치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이 재판부 성향을 보니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왔더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나 전 의원은 "주 전 위원장의 직무정지가 처분된 건을 항고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으려면 재판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한마디로 해당 재판부에게 두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결국 이 판사의 생각은 이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전당대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깊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초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 정 위원장의 직무와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법원은 14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및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신청 등을 일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들 역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는 민사51부가 유일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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